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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관련 국세 혹은 지방세를 납입하거나,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납입할 때 토지 개별공시지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련정보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란?
토지 개별공시지가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표본으로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국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개별 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등), 도로 및 교통조건, 토지이용규제사항 등을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표준지와 비교하여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해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표준지공시지가에 가격배율을 곱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최종적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공시지가 = 가격배율 X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여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
2.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개별공시지가' 버튼 선택.
3. 확인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소 및 지번 입력 후 검색 버튼 선택.
4.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완료.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가 일반적으로 토지 실거래가의 60% 정도를 공시지가로 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감정평가에 의한 현재의 입지, 가치, 현황을 토대로 건축행위를 위한 토지가능성을 분석한 평가가치인 반면, 실거래가는 위 내용에 더하여 주변의 입지, 향후 개발호재 등을 반영한 미래의 잠재가치가 반영된 실제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을 앞둔 토지라 하더라도 현재 토지의 이용이 농지나 임야 상태이라면 해당 토지를 이용한 수익이 미미하기 때문에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향후 개발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수요에 의해 실거래가는 높을 것입니다.
이처럼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토지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참고로,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각종 세금이 정해지는 만큼, 정부는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최대 70%로 제한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감정가의 차이
공시지가(또는 고시가격)이란 국가에서 매년 고시하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을 의미하며, 감정평가금액이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해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받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가 다를뿐더러,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실거래가의 6~70% 수준인데 반해 감정평가 금액은 실 거래가에 유사한 금액으로 측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