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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공시가격은 오피스텔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오 피스텔 공시가격은 일반적인 아파트, 주택의 공시가격 조회 방법과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아파트, 빌라, 주택 소유자의 경우, 공시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공시가격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2. 조회/발급 선택.
3. 기준시가 조회 선택.
4.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선택.
5. 확인하고자 하는 오피스텔의 상세 주소 입력.
6. 오피스텔 선택 및 기준시가 확인.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공시가격과 동일합니다. 다만, 엄밀히 얘기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보다는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공시가격의 경우 국토부 장관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기준시가의 경우 국세청장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고 고시합니다. 따라서 일반 주택과 상업용 주택은 가격을 산정하는 관리청이 다르므로 가격을 조회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 오피스텔 및 상업용 부동산 : 홈택스
- 아파트, 빌라, 주택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간표준액 차이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기준시가, 시간표준액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이 됩니다. 각각 어떤 의미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시지가, 공시가격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으로, 전국 2700만 필지의 토지 가운데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하여 평가후 단위 면적 당 적정가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합니다. 일반적인 토지 거래의 지표, 토지시장 지가정보 등에 이용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의 경우 건물을 제외한 순수 토지 가격이고, 공시가격은 주택 가격입니다. - 기준시가
국세청장이 토지, 주택,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해 기준가를 고시하는 것으로, 시세의 약 70% 정도로 산정됩니다. 이는 증여, 상속, 양도소득세 등의 국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 시가표준액
시장, 군수, 구청장이 관내 토지와 건물에 대해 고시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조회
토지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